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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2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 조건, 금액, 수급기간

by 운세,타로, 별자리,MBTI, 심리 202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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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지급하는 급여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줌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취지로 설립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 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 연장급여

  • 실업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단, 자영업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 재취업수당 적용이 제외됨

취업촉진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촉진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촉진수당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2022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를 그만둔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경과되면 지급받을 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때문에 퇴직 직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 퇴직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퇴사자가 아닌 마지막 근무지의 담당자가 제출해야 하며, 만약 회사 측에서 제출을 안 하고 있다면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1. 워크넷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사이트 구직등록 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온라인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해도 됩니다.)

3. 온라인 교육 수강 이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4. 구직급여 신청(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이직(퇴직) 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2년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일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의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2022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이상~3년 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 이상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받을 경우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방안이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 방안에 따르면 구직자가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받을 경우 세 번째는 10% 감소, 네 번째는 25% 감소, 5번째는 40% 감소, 6번 이상은 50%까지 감소된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였을 경우 2주, 4회 이상 수급하였을 경우 4주까지 연장됩니다. 하지만 이직이 잦은 근로자나 임금 보수가 낮은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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