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은 이름을 보자마자 알 수 있듯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의 금액, 신청 기간등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해당 기간 동안 교통카드로 경기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통행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상반기, 하반기 각 최대 6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연간 최대한도는 12만 원입니다.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반기 미 신청자의 경우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이 가능했지만, 더 이상 소급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상반기, 하반기 모두 신청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재원 소진 시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중복가능 사업과 불가능 사업
대부분의 사업이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져 보고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1. 중복지원이 가능한 사업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2. 중복지원 불가사업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통합마일리지 등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탈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지원포털 주소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만 13세는 본인명의 지역화폐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모 또는 세대주와 같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 14세부터는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지역화폐가 없다면 부모 또는 세대주 같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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